어려운 내용의 제품을 쉽게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제품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엄격한 광고 규제로 인해 한정된 내용만 소개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밋밋하거나 아리송한 내용의 광고도 많다.
자칫 자극적인 광고로 인해 자칫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다는 내용을 알리기 보다는 “경험해 보세요”와 같은 문구로 소비자들이 효능을 추측하도록 하는 내용이 많은 이유다.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광고할 수 없다. TV광고나 일간지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제품은 3개월 동안 판매가 금지된다. 위궤양약 ‘잔탁’은 지난 2013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면서 TV 광고를 시작했다.
의약품을 광고할 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2개월동안 매월 20분을 선정, 화장품세트를 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의 행운을 잡으세요’ 등과 같은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가 실제 한국제약협회의 심의 과정에서 차단됐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도 안된다. ‘단순한 비타민B 이상의 비타민’, ‘일반적인 진통제보다’, ‘다른 약제에 비해’, ‘항생제나 소염제 등과는 달리’ 등의 광고 문구가 이에 해당한다.
제약협회의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의사·한의사 등이 지정·공인·추천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약사가 모델로 나와 특정약을 설명하거나 의사가 특정 약을 접종하는 장면은 모두 실제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산부인과 1위 철분제’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이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도 할 수 없다. ‘독감 백신 접종은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광고문구를 볼 수 없는 이유다.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되고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할 수도 없다.
‘학업에 지치기 쉽고 피로한 수험생’처럼 광고 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하는 것도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이다.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