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내 대출 철회..취약층 위한 청약철회권 도입(종합)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
집단 분쟁조정제 도입..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016년 실시
  • 등록 2014-12-05 오전 8:28:39

    수정 2014-12-05 오전 8:28:39

[이데일리 나원식 정다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청회권’이 도입된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약탈적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조직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제도개편 이전이라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 선진국 운영 현황 파악해 구체적 계획”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미 금소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이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다만 일부 소비자의 경우 철회권을 ‘단기 대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규상 정책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대출 청약철회권을 반영하고 있다”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 전문가들과 함께 선진국의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해서 내년 중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와 관련해 소액사건 전담 소위위원회도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기간 중 소송 제기 금지)도 도입키로 했다.

다수의 피해자 분쟁에 대해서는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자문업 도입..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실시

이밖에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를 돕기 위해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되 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규상 정책관은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적·물적 진입요건을 설정하되, 활발한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판매 이익과 분리된 소비자 입장의 객관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판매업과의 독립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도 도입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이 맘대로 축소, 변경해 원성을 샀던 부가서비스는 출시 후 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토록 한다. 내년 초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후 신규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최소 적립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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