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외 추가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직장가입자 중 월급외 임대·사업·이자·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간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재산가의 위장취업 등을 통한 건보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월급외 종합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산정된다. 1년에 월급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 건보료 산정 기준은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께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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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이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채무회생 진행 중인 경우 등 명단공개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상습적인 건보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