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이 일명 현물깡으로 진화하면서 개인의 빚 부담이 늘고 카드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카드깡업자가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사의 돈을 빼갔지만 카드사의 단속 때문에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최근에는 현물깡업자가 생기면서 신용도가 낮은 개인을 유혹해 카드로 구입한 전자제품을 헐값에 사들이고 개인에겐 카드빚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할인(현물깡)을 한 가맹점과 관련해 총 3만3839건 제재했고 불법할인을 한 카드 회원을 제재한 건수는 5만9530건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맹점 제재는 지난 2009년보다 3.4% 감소했으나 지난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건수중 불법할인 비중은 0.8%에서 3.5%로 크게 늘었다. 불법할인으로 인한 회원 제재는 16.1% 증가했다.
현물깡이 급증하자 여신금융협회는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회사간 현물깡을 한 회원 정보를 공유하고 대형 가맹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단체에 주의 협조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한 현물깡 이용자에게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을 유예했던 것을 올해에도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현물깡을 하면 업자가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현물깡 빚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당초 현물깡했던 금액의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는 회원의 연체 부담을 지게되고 현물깡을 받은 저신용자도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현물깡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개인은 금융질서 문란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를 제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