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카드깡.."카드 현물깡 유혹 조심하세요"

현물깡 6개월 뒤엔 빚 2개로 늘어 감당못해
"미소금융 등 제도권 대출 상담받아야"
  • 등록 2011-03-13 오후 12:02:02

    수정 2011-03-13 오후 12:02:02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현물깡업체를 소개받았다. A 씨가 신용카드로 100만원대 TV를 사면 현물깡업자가 이 TV를 할인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70만원을 주겠다는 유혹이었다.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린 끝에 결국 현물깡을 선택했고 다음달 카드사가 청구한 100만원을 갚기 위해 몇 개월 뒤에 다시 추가로 현물깡을 받았다. 6개월 뒤엔 카드사에 갚아야 할 돈이 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카드깡이 일명 현물깡으로 진화하면서 개인의 빚 부담이 늘고 카드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카드깡업자가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사의 돈을 빼갔지만 카드사의 단속 때문에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최근에는 현물깡업자가 생기면서 신용도가 낮은 개인을 유혹해 카드로 구입한 전자제품을 헐값에 사들이고 개인에겐 카드빚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할인(현물깡)을 한 가맹점과 관련해 총 3만3839건 제재했고 불법할인을 한 카드 회원을 제재한 건수는 5만9530건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맹점 제재는 지난 2009년보다 3.4% 감소했으나 지난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건수중 불법할인 비중은 0.8%에서 3.5%로 크게 늘었다. 불법할인으로 인한 회원 제재는 16.1%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가맹점 감독을 강화해 가맹점 불법행위는 줄었지만 회원 제재는 늘었다"며 "금융위기로 금융회사의 대출심사가 강화돼 저신용자들이 불법행위로 현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현물깡이 급증하자 여신금융협회는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회사간 현물깡을 한 회원 정보를 공유하고 대형 가맹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단체에 주의 협조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한 현물깡 이용자에게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을 유예했던 것을 올해에도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대형 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해 헐값에 팔아 돈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불법할인을 유도하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 대출상품 등 제도권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현물깡을 하면 업자가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현물깡 빚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당초 현물깡했던 금액의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는 회원의 연체 부담을 지게되고 현물깡을 받은 저신용자도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현물깡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개인은 금융질서 문란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를 제한받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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