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후 3개월 내 취소하면 증여세 안내도 돼

  • 등록 2009-06-09 오전 10:14:00

    수정 2009-06-09 오전 10:14:00

[조선일보 제공] Q 지난 3월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A씨.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고자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하였는데 3월이 지나면서 3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 증여를 서둘렀던 걸 후회하고 있다.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도 이미 납부했다. 만약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먼저 납부한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환 시에도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A 통상 증여를 하고 나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3월 초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으니까 6월 말까지 증여세 4400만원을 신고해야 하죠. 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 6월까지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증여세 440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단, 증여를 취소한다고 해도 취득·등록세로 낸 1200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증여 신고 기한을 넘어서게 되면 다소 복잡해집니다. 우선 증여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아들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4400만원은 부담하되, 아버지한테 다시 소유권이 돌아올 때의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A씨의 경우 9월까지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44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취득·등록세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던 A씨에게 소유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1200만원을 낸 이후 또다시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9월이 지나 10월에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증여세도 두 번 내야 합니다. 당초 아들에게 증여한 것뿐만 아니라, 증여를 취소해 아버지에게 되돌아온 것까지 증여로 간주해 각각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아들에게 증여할 때 세금 4400만원, 또 아들에서 아버지로 소유권이 되돌아올 때 세금 4400만원 등 증여세로만 총 88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도 취득·등록세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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