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권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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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이 점을 들어 검찰은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교도관에게 권 씨를 업어서 오든 꼭 데려오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했고, 지난 16일 권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피해 여성은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고 손에 흉기로 인한 상흔이 남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내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