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

재산권 침해·낙인효과 우려 지적나오자
소유자 이의제기 때만 등급 공개 방침
  • 등록 2024-03-25 오전 8:23:42

    수정 2024-03-25 오후 7:33:1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아파트의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키로 했다.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예정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에대해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할 계획이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 계획은 철회 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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