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해선 안 되네” 효자손으로 3살 때린 父 집행유예

  • 등록 2023-10-18 오전 7:37:35

    수정 2023-10-18 오전 7:49:5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4살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자녀인 B군(4)과 C군(3)의 손과 발을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상당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만 훈육해서는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군과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친다는 등 이유로 상습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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