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 격투 이기고…지인 목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5년

몸싸움으로 승패 결정…피고인, 앙심 품고 범행
피해자, 공격 피하던 중 뺨·귀에 15㎝ 자상 입어
法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살인 위험성”
  • 등록 2023-10-02 오후 7:48:25

    수정 2023-10-02 오후 8:00: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다투던 지인과 맨손 격투를 벌인 뒤 분이 풀리지 않았다며 흉기로 그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 B씨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언쟁을 벌였고 한 건물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다.

A씨가 파손된 난간 봉으로 B씨를 치려고 하자 B씨는 맨손으로 싸울 것을 제안했다.

A씨는 이에 응했고 두 사람은 건물 근처 공사장에서 격투한 끝에 B씨의 패배로 싸움을 마무리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싸운 다음 날 B씨를 불러냈다.

당시 A씨는 ‘큰일 났으니 바로 연락 달라’는 문자를 B씨에게 보냈고 B씨가 전화하자 “얼굴 뵙고 말씀드리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새벽에 만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식당에 가기로 했고 A씨는 B씨가 운전석에 앉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의 목을 찔렀다.

B씨는 얼굴을 돌려 A씨의 공격을 피하다가 뺨과 귀에 15㎝에 달하는 자상을 입었다.

A씨는 도주했으나 이틑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자택에는 대마가 있었고 그가 과거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환각 상태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약에 취해 보이지 않는 점, 문자와 전화로 B씨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한 점 등을 언급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소변 검사에서도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운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순간 피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처벌이 너무 중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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