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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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유씨는 과다한 컨실팅 비용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디자인컨설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유병언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표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유씨는 지난 2014년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로부터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또 다른 배임 혐의를 포착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