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황금땅’ 한남3구역, 4년3개월여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4년3개월만…10월 이주 시작
지하6층~지상22층 규모 197개동, 5816가구 조성
  • 등록 2023-06-22 오전 8:40:01

    수정 2023-06-22 오전 9:17:4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4년3개월여만이다. 한남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자료=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자 구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약 4년3개월 만이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로, 전용면적 기준 △54㎡형 3가구 △59㎡형 2138가구 △84㎡형 1851가구 △118㎡형 648가구 △132㎡형 135가구 △141㎡형 15가구 △151㎡형 150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가구다.

토지등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다.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타운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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