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합의에…尹측 “국민 우려”

배현진 대변인 “취임 뒤 헌법수호 노력”
취임 전 입법엔 “국회에 관여할 순 없어”
  • 등록 2022-04-24 오전 11:15:32

    수정 2022-04-24 오전 11:15:32

[이데일리 최훈길 장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여야 합의로 대통령 취임 전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관련 합의에 대한 당선인 입장’을 질문받자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국민들의 걱정의 눈높이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고, 잘 듣고 있다”며 “당선인이 이제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된다.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이관돼 폐지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23일 입장문에서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검수완박 입법이 끝난 상황이 됐다’는 지적에 “(당선인 입장을) 제가 다 말씀 드렸다”며 “국회 일은 저희가 일일이 다 모두 관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한 윤 당선인의 언급’에 대해 질문을 받자 “오늘 (배현진) 대변인이 다 얘기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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