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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4조를 무시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 검찰청은 총장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지청은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경찰 범죄나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필수적인 ‘총장 승인’을 규정하는 것은 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범법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은 일선청에서는 검사장이 행사하고 검사들은 검사장의 권한을 ‘배당’으로 위임 받아 행사한다”며 “총장은 지휘감독권만 행사할 뿐 수사권 자체는 검사장 및 소속 검사들의 권한이다”고 꼬집었다.
이번 법무부 개편안은 오히려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검은 정책 부서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검이 일선 사건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박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권한 뺏기에 주력하다가 왜 입장이 180% 바뀐 것인지, 국민 앞에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개편안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면서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