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이자제한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20%를 넘는 이자는 불법이 된다. 취지는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권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악성 고리대금업자 외에는 이런 취지 자체에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모든 규제가 다 그렇듯 이자에 대한 규제도 빛의 이면에 그림자가 있다. 금융소외 계층의 확대가 그것이다. 생활 형편상 고금리를 감수하고라도 돈을 빌려야 살아갈 수 있는 저신용자 가운데 합법적으로는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 불법 사금융에 기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높은 금리와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최고금리를 인하하고자 한다면 플러스 효과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햇살론 등 공적 지원의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개인회생제도 등 채무자 구제 창구를 넓혀야 한다. 저신용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더 많이 주어 제도권 금융시장 복귀를 도울 필요도 있다. 경제적 약자를 도우려고 고친 법이 되레 고통을 가중시킨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