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 치매 치료제로 처방할 때는 현행 급여를 유지하되 그외 경도 인지장애 개선제나 감정 및 행동변화 치료제, 노인성 우울증 치료제로 쓸 때는 본인부담률을 80%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치매를 제외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이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약제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실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2011~2018년 이 약의 급여 청구 건수는 2929만건에 이르고 청구금액은 1조1776억원에 달한다.
반면 제약업계는 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에 반대다. 제약사 66곳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결정이라 주장했다.
제약회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을 경도 인지장애, 우울증 등으로 처방할 때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높아지면서 환자 한달 약값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또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제약사도 숨을 죽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급여재평가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다른 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급여에서 빠진 약은 가격이 상승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등재한다”며 “모든 의약품을 등재·급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선별급여 전환 여부 등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