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할 테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26일 전망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금융투자 소득 도입안에는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3년 범위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부터 대주주 및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2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최저 2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재부가 공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낙관주의가 퍼진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기대수익을 훼손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소액주주는 그간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대주주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식은 간만에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 자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실망감은 단기 심리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 후 반등 국면으로 상승 종목이 다수인 강세장에 속해 있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평균 수익률에서 보듯이 투자자 대부분은 아마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로 코스닥에 1억원을 투자하면, 수치상 22일 만에 비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런 시장에서 세금 부과는 충분히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이런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신설과 양도소득세 부과가 나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측면에선 거래대금이 10년래 최대치로 증가한 상황이라 경계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영향은 7월 말 세법개정안을 확인한 뒤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설사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아직 3년의 조정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양도세가 꼭 나쁘다고 볼 유인도 없다”며 “양도세 부과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거래가 많고 혹시라도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한두 번의 거래로 대규모 투자이익을 얻는 투자자라면 분명히 양도세가 불리하나 사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