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이 된 날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계약이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계약을 신고했을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안에 해야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만일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를 할 시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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