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기농 화장품 규정 시행..달라지는 것은?

전체 원료 10% 유기농 원료..합성은 5% 이내
美 USDA, 佛 에코서트, 獨 BDIH 등 기준 살펴야
성분 이슈 대비..전반적으로 규제 강화 분위기
  • 등록 2015-07-17 오전 8:04:45

    수정 2015-07-17 오전 8:04:45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이달부터 국내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유기농’이라는 표시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농무부 산하 유기농 인증 기관인 USDA는 깐깐한 기준으로 유명하다.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으로 써야 하고,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 원료를 유기농으로 인정한다.
이제 시중에서 파는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을 화장품법이 규정한 유기농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합성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합성원료는 정부 규정에 한해 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허가받은 원료를 ‘유기농’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식약처의 규정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만 보면 알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미국 USDA, △독일 BDIH, △프랑스 ECOCERT, △이탈리아 ICEA, △영국 Soil Association, △일본 JA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닥터브로너스 관계자는 “인증 기관마다 유기농을 인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업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증한 제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농무부 산하 ‘USDA’는 까다로운 규정으로 유명하다.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 성분을 써야하고,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 유기농으로 인증을 해주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프랑스 인증기관 ‘에코서트’ 원료를 사용해 출시한 크림.
USDA는 또 제품의 유기농 성분 함량에 따라 다른 문구를 패키지에 표기하도록 하는데 전 성분이 유기농으로 이뤄진 제품은 ‘100% Organic’, 95% 이상은 ‘Organic’, 70% 이상은 ‘Made with organic ingredients’라는 문구를 쓴다. ‘오가닉(organic,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다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말이다. 70% 미만으로는 제품 패키지에 ‘오가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프랑스의 ‘에코서트(ECOCERT)’는 화장품 성분 약 6000종 중 260여 종을 유기농 성분으로 인정한다. 유기농 성분이 10% 이상, 천연 성분이 9%를 넘으면 유기농 화장품으로 부른다.

독일 ‘BDIH’는 유기농 원료가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식약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소셜커머스 제품이나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던 중소기업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이나 LG생활건강(051900) 같은 대기업은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이미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 규약이지만 덩치가 큰 대기업은 이를 일찍부터 준수해왔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이 커지자 무분별하게 유기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나중에 중국이나 해외에서 성분 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 표시광고 등 규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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