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광고주에 1억원 배상..프로포폴 투약 여파

  • 등록 2015-01-22 오전 8:02:34

    수정 2015-01-22 오전 8:02:34

이승연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배우 이승연(47)이 광고주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그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투약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인점, 또 이씨의 소속사측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연은 지난 2012년 동양의 패션잡화브랜드와 4억 5000만원에 1년 광고계약을 맺었다.이에 이승연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제품을 홍보했으나 2013년 1월 프로프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

이에 동양은 ‘법령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을 해제, 이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이승연은 지난해 11월 25일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5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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