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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심사 보고서 등에 대해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비밀 보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안위 위원들도 단순 열람만 가능하며, 국회 의원들도 한수원 직원의 입회 하에 보고서를 보는 것만 가능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안위에게 원전 안전관리 현황 및 운영허가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노후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원안위 위원들조차 허가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선 제대로 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원전 주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전 국민의 안위에 대한 문제를 원전업계의 밀실행정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안법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에서 장 의원과 함께 김광진·김상희·남인순·박광온·박남춘·배재정·백재현·신경민·이개호·이미경·이학영·전해철·정성호·한명숙·한정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