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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8만가구 가량인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이 선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 0.86%, 수도권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3.66%로 월등히 높았고 경기와 경남도 각각 1.23%, 1.19%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41개 지역이 상승했는데, 대전 유성구(3.95%)·대덕구(3.90%), 중구(3.87%) 3곳이 상승률 1, 3,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 보성군(-1.31%)과 전북 무주군(-0.95%), 충북 제천시(-0.9%), 충남 계룡시(-0.9%), 강원 횡성군(-0.82%)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4만3364가구로 75.4%를 차지했고, 1억~6억원은 4만5139가구(23.8%), 6억원 초과는 1497가구(0.8%)로 나타났다.
2위는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37억5000만원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0만원이다.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토부(부동산평가과, 팩스 02-503-7331)나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 혹은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 평가토록 한다.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