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0.86%↑..대전지역 급등

전국 0.86% 소폭 상승..3월2일까지 이의신청
  • 등록 2011-01-30 오전 11:00:07

    수정 2011-01-30 오후 3:26:44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 원안 추진 등 영향으로 대전지역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4월 말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8만가구 가량인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이 선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 0.86%, 수도권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3.66%로 월등히 높았고 경기와 경남도 각각 1.23%, 1.19%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41개 지역이 상승했는데, 대전 유성구(3.95%)·대덕구(3.90%), 중구(3.87%) 3곳이 상승률 1, 3, 4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대전지역 단독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세종시 원안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사업 등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전남 보성군(-1.31%)과 전북 무주군(-0.95%), 충북 제천시(-0.9%), 충남 계룡시(-0.9%), 강원 횡성군(-0.82%)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4만3364가구로 75.4%를 차지했고, 1억~6억원은 4만5139가구(23.8%), 6억원 초과는 1497가구(0.8%)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김승연 회장 소유 주택(대지 1920㎡, 지상 2층 지하 1층)인데 53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 대상 주택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김 회장의 집이 올해 처음 포함된 것이며 지난해에 비해 3000만원 가량 올랐다.

2위는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37억5000만원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0만원이다.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토부(부동산평가과, 팩스 02-503-7331)나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 혹은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 평가토록 한다.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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