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7일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주택 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우처(상품권, 쿠폰)제도는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금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세입자 부담분이 적정임대료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바우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를 지원 받는 임차인의 소득이 낱낱이 파악돼야 하고 임대주택 부족에 따른 임대료 상승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