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내년에 시범사업 실시

  • 등록 2007-10-17 오전 8:38:42

    수정 2007-10-17 오전 8:38:4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세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2008년 시범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주택 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우처(상품권, 쿠폰)제도는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금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1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온다.

바우처제도는 세입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명시적 바우처, 쿠폰이 없는 묵시적 바우처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시행 중인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묵시적 바우처의 일종이다.

미국의 경우 세입자 부담분이 적정임대료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바우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를 지원 받는 임차인의 소득이 낱낱이 파악돼야 하고 임대주택 부족에 따른 임대료 상승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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