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근로자 A(28)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4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약 1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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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에 따르면 업체 측은 오후 5시 9분께 A씨가 화단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씨의 가족에게 보내며 “데려가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해 온열질환으로 숨지게 한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장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최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전남청은 업체 관계자들이 취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 A씨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살펴본 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