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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6조 5612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0조 8489억원으로 급증했다.
추석명절을 맞이해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오징어 △조기 △전복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해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