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제 확산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고품질 주택 공급 위한 당연한 정책 방향"
"관련 제도개선 지속 요청해나갈 것"
  • 등록 2024-03-17 오전 11:15:00

    수정 2024-03-17 오후 7:34:1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 원가공개 주택의 장점 설명도 (사진=SH공사)
SH공사는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다.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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