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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 따르면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