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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엔 악성 앱·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등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리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도 활용하면 좋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사기범이 보낸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정식 앱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