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결산 재무제표 작성…6가지 유의사항은

금감원,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한 내 제출·자진 정정·회계 오류 최소화 등
  • 등록 2023-12-25 오후 12:00:00

    수정 2023-12-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감원은 올해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먼저 금감원은 기업이 자기 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무제표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하고, 서류를 빠뜨리는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한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임직원 등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내부 회계감사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 예고한 내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 처리 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중점 심사 대상 회계 이슈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 정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진 정정할 경우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 정정했고, 이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변경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향후 해당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배포하는 한편, 향후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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