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조 가입해” 상갓집서 구타…또 직원 폭행한 ‘그 조합장’

  • 등록 2023-10-06 오전 7:45:58

    수정 2023-10-06 오전 7:45:5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앞서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술에 취해 신발 등으로 직원들을 구타하고 사표를 강요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이 조합장이 과거 또 다른 직원을 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5일 JTBC는 지난달 13일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가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40대 직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A조합장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옆자리 술병을 들어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폭행 피해를 입은 직원의 동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고 정말 사람으로 그 직원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정말 너무 창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앞서 조합장 A씨는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1시간 넘은 폭언을 하고 사표를 종용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조합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조합장의 폭행 의혹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조합장을 폭행치상과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중소금융기관 직장갑질아웃 대책위원회 호남권모임과 전국협동조합노조 호남지역본부 등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A조합장이 폭언과 함께 신발로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농협중앙회는 말로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폭행과 폭언을 당한 직원들은 극심한 충격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가해자는 술이 과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식 이하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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