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킹 이병은 가족을 만나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킹 이병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면서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은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하였다고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킹 이병은 향후 군법회의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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