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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 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 최대 비중이다. 같은달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 등 꾸준히 증가했다.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중이 39.8%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39.1%)·용산구(36%)·성동구(34.8%)·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