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재추진…혁신 지원체계 구성

비상경제장관회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발표
서발법에 민간 혁신과제 반영, 산업 융복합 등 지원
규제 개선·갈등 조정 돕고 서비스산업발전 TF 설치
  • 등록 2022-11-18 오전 8:03:09

    수정 2022-11-18 오전 8:03:0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 촉진에 나선다. 국회 문턱을 오래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민간의 서비스 혁신 과제들을 추가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은 물론 해외 수출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2019년 기준 0.873으로 제조업(0.638)을 웃돈다. 국내서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51.4%에서 지난해 62.5%로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아직까지 세제·연구개발(R&D) 지원이 제조업 중심이고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경제로 전환은 정체됐다는 평가다. 서발법은 최초 발의된 지 10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서비스 혁신과제들을 서발법에 반영해 국회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우선 제조업-서비스업간이나 서비스업간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 공동연구나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설치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플랫폼처럼 여러 부처에 걸친 서비스 분야 과제가 등장하는 것에 대응해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과제 등을 원스톱 접수·처리하는 혁신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는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산업이 나타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 조정을 추진한다. 법률 광고 플랫폼이나 부동산 중개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령화·1인구조 확대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 민간 협단체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한다.

서비스산업 발전 TF는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의 부처간 협의·조정을 맡게 된다. 주무부처 차관이 작업반장, 관계부처 1급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달말 민간위원 선정 등 TF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킥오프 회의를 열어 핵심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는 1~2년 단기와 3~5년 중장기가 포함된다.

내년 3월에는 2023~2027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할 방침이다.

한국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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