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발언, 추가 징계 받나…국민의힘, 오늘 윤리위

6일 오후 與윤리위서 李 추가 징계 심의
이준석 측 전날 반발…직접 출석 안할 듯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도 6일 이후 최종 결정
  • 등록 2022-10-06 오전 8:30:36

    수정 2022-10-06 오전 8:30:3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비난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에 근거해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고 추가 징계는 이보다 더 셀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날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언론에 윤리위가 보낸 소명서 제출 및 출석요구 통지 공문을 공개하고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돼있지 않고 통상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해당 공문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7시 시작하는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징계 당시 윤리위는 오후 7시 회의를 시작해 다음날 오전 3시께 최종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역시 이르면 이날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6일 이후 이 사건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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