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 등록 2021-09-24 오전 8:38:21

    수정 2021-09-24 오전 8:38:2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고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