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담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정인아 지켜줄게’로 이어졌습니다. ‘정인이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이들은 추모를 넘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근조 화환과 바람개비를 설치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에 진정서도 수만 통 보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정인양 사건 첫 공판 △방역기준 ‘형평성’ 문제 삼은 자영업자들 거리로 △법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인정 등입니다.
“팔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밟아”…‘살인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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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살인죄’ 적용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8일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체중 9㎏이었던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돼 죽음에 이르렀는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양형 차이가 큽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10~16년입니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죠.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습니다. 많은 시민이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학자 3명 등에 재감정 결과를 받은 검찰은 이날 주범인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애초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 공소사실로 바꾸고,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넣은 겁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소된 지 36일 만의 일입니다.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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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요청한 양부 안씨는 재판 이후 회색 패딩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법정 경위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부 안씨도 ‘공범’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은 현재 2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17일로 잡힌 공판은 정인이의 사인을 검정한 법의학자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자영업자들 거리로…손해배상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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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 11월 코로나 3차 대유행 시작으로 확진자세 증가에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단계에 이어 지난달 8일부터는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애초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3일로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7일까지로 재연장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롯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원 “박원순 성추행은 사실”…다른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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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법적 판단을 받을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반겼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유출해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