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 백남기 딸 비방한 김세의·윤서인, 각 벌금 700만원 확정"

백남기, 민중총궐기 집회서 경찰 직수살수 원인 사망
김세의·윤서인, 백남기 사망 당시 딸 발리 '휴양' 주장
1심 "상당한 영향력 지위, 가족 잃은 피해자 고통 가중"
항소·상고, 모두 기각해 원심 확정
  • 등록 2020-12-11 오전 6:00:00

    수정 2020-12-11 오전 9:27:2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시 딸이 외유를 떠났다는 주장을 한 전 MBC기자 김세의,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머리부위 직수살수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듬해 9월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세의씨와 윤서인씨는 백씨의 연명치료가 중단된 사실과, 딸 백민주화씨가 같은 시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댁 가족모임을 했던 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치료를 거부해 안락사시키고, 병세에는 관심도 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며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딸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과 만화를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민주화씨를 지칭하며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그 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차피 아버지의 사망일시만 바뀔 뿐이라고.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윤씨 역시 2016년 10년 자신의 집에서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망인에 대해 다급하게 치료를 하려는 의료진이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묘사’된 만화와 ‘백민주화씨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 썬베드에 누워 입으로만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글을 올린 것 처럼 묘사’한 만화를 대비해 올렸다. 이어 “그냥 조금이라도 상식적이었으면”이라는 글귀를 달았다.

1심은 피고인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언론인으로서, 윤씨는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과 만화를 게재했다”며 “각 범행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와 윤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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