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④그래도 내 집 마련 ‘희망’…제도 보완점은

"지주택 법인격 부여해야"
"매도 청구 비율도 조정 필요"
"관련법 개선 및 추후 별도법 마련도"
  • 등록 2020-10-20 오전 6:15:00

    수정 2020-10-20 오전 6:15: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역주택조합(지주택)제도는 1977년 청약통장 없이도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업 일정 지연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택 전문인 김윤재 변호사(법무법인 명경)에게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윤재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명경)
그는 우선 현행 주택법을 개정해 지주택에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택법상 지주택 추진위와 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돼 있어 법인격(자연인과 법인이 갖는 법률상 인격)을 갖지 못한다. 비법인 사단은 소송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비법인 사단인 지주택은 어느 정도 법인 같은 단체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법인격은 없는 중간적 위치”라며 “법인과 달리 단체성을 법률상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돼 있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진행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법인 사단은 실질적 재산이 조합원 개개인 소유인 만큼, 승소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사업 수행을 할 때만 해도 법인은 이사회를 거쳐 승인을 하면 되지만, 비법인 사단은 일반인인 구성원들을 일일이 모집해 총회를 열어 결정해야 해 법인보다 사업 수행도 원활하지 않다”며 “지주택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소송 및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택에 매도 청구권 행사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매도 청구권이란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매도를 거부하는 토지주 등으로부터 일정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 소유권을 매도하게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명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재개발·재건축은 75% 이상이 사업에 동의했을 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주택은 매도 청구권 행사를 위해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주택은 해당 비율이 유독 높은 측면이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주택은 현재 주택법을 빌려 쓰고 있는데, 개정을 하거나 별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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