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의 문화재 읽기]日 소장자 150억 요구한 '백제미소불상', 도대체 뭐길래

문화재청 제시 42억 3배 수준
백제 불교 미술 걸작으로 꼽혀
"부여군 환수 원해도 상한액 규정에 매여"
  • 등록 2020-10-19 오전 6:00:00

    수정 2020-10-1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1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7세기 백제 불교 유물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백제미소보살’)의 환수를 중단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백제미소보살’은 현재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환수를 진행해 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과의 감정가 42억원을 환수 금액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소장자 측이 3배가 넘는 150억원을 제시해 가격 협상이 결렬됐다. 150억원이든 42억원이든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큰 금액인 것은 마찬가지다. 백제미소보살은 어떤 것이기에 이 같은 가치가 부여된 걸까?

백제미소보살은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면의 한 절터에서 발견 된 불상 두 점 중 하나다. 두 불상은 모두 일본 헌병대에 압수됐다가 경매를 통해 한 점은 국보 제293호로 지정돼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다른 한 점은 일본인 수집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7세기 전반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백제 불교 미술의 걸작으로 꼽힌다. 높이 28cm로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입상에서 드물게 큰 키를 자랑한다. 금동입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왼손에 보병을 든 관음보살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인자한 미소를 띤 표정, 어깨·허리 등을 살짝 비튼 자세, 천의를 두르고 구슬장식(영락)을 걸친 모습 등이 완벽한 조화와 미감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가들은 백제미소보살이 국보 제293호보다 섬세하고 세련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화재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슷한 문화재의 가격을 통해서 감정가를 정한다. 이병훈 의원 측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에서 원칙적으로 감정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가치에 대한 타당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화재 환수를 진행했던 2018년 당시 ‘분청사기 편병’ 등 주요 문화재가 40억원 선에서 거래됐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만 나온다.

충청남도와 부여군은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감정가 42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문화재를 환수해 오겠다는 의지가 큰 상황이다. 충청남도는 ‘백제미소보살’ 등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 예산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부터 3년간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여군도 국민 성금 등을 통해 38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르면 문화재 환수 예산을 지자체 등의 기금으로 마련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충청남도나 부여군에서는 백제미소보살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모금을 해서라도 환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상한액 규정에 얽매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직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사진=충남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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