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권'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사법시험준비모임 "계약의 자유, 평등의 원칙 침해"
  • 등록 2020-08-02 오전 10:38:38

    수정 2020-08-02 오전 10:38:3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골자인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차·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 평등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1일 제출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없거나 전셋값이 폭등하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려고 임차인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후 이들은 월세로 전전해야 하며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만 이득을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 기간을 추가 2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말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자 많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모았다.

6·17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시민들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근처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0여명 가까이 참여자가 모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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