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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고 영상 공개에 논란 확산
지난달 20일 새벽 12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소재 한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 택시에서 내린 여대생 A(23)씨와 B(23)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C씨(41)가 차를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해당 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운전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과 구속 안 되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는 4000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법을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한 일”이라며 “무단횡단 사고 책임은 11대 중대과실처럼 무단횡단자가 책임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법원 또한 무단횡단 사고 때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D씨는 지난해 12월 5일 밤 11시 21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건널목에 들어선 E(49)씨를 버스 우측 출입문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검찰은 D씨가 건널목에서 전방 좌우를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행 중인 차량의 측면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차량의 측면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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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이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한 결과 C씨는 시속 60km 제한 구간인 사고지역을 20km 정도 과속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운전자 과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23일 이뤄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학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논란이 된 사고 영상만 보면 보행자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무당 횡단의 경우라도) 운전자 관점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지켜졌는지를 추가로 조사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변호사도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운전자는 안전에 대한 변수와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운전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데다 차량 제한 속도가 외국과 비교해 높기 때문이다”며 “차선이 넓은 도로일 경우 고령자나 장애우를 배려해 중앙선에 ‘보행섬’을 만들거나 전 차선이 멈춰 설 수 있도록 대각선 건널목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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