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 노인금융]③70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법으로 보호

  • 등록 2017-08-26 오전 9:00:00

    수정 2017-08-26 오전 9: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나이가 70세 이상 고령자는 투자를 위해 증권회사 지점 등을 방문했을 때 전문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족을 직원과 전화 연결해서 업무를 해결해도 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고령투자자 보호제도 덕이다. 이를 통해 가격변동성이나 환금성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ELS)과 파생결합 증권이 편입된 신탁(ELT), 파생상품 관련 펀드(ELF) 등이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시행해서, 증권사 등이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하려면 보고서를 써서 지급해야 한다. 고객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ELS에 투자한 경우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지난 4월부터 70세 이상 고객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청약 시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가족 등 주변과 상의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약에 해당 고객이 판매직원 투자권유 없이 본인 책임으로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려면, 이를 확인하는 ‘부적합 확인서’를 써야 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관리직 직원이 투자권유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번거롭지만 고령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나이가 80세를 넘으면 초고령자로 구분돼 보호가 더 두텁다. 초 고령자 가입 부적절 상품은 판매를 자제한다. 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담당 지원이 붙어서 사후 관찰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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