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가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부터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바뀌기 전인 2010년동안 약 280만건의 계약이 자살을 재해사망 특약에 명시해 판매됐다. 보험업계는 추가 자살자가 나올경우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 대상자가 고의로 자산을 해친 경우 보험사가 일반사망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고의사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개정됐다.
보험사는 ‘단순 오기’에서 비롯돼 주계약상의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재해특약에 따른 추가 보험금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엔 중징계 조치를 우려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이 5800여 건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키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금융당국도 보험계약 약관변경 문제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간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살조장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면서도 “모든 계약 당사자와 보험사간 사적 협의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