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B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강용석 변호사는 2012년 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에 대해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며 재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자기공명촬영(MRI)를 비교해보면 상식적으로 다르다”며 “주변 의사들도 다른 사람이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병무청에 제출된 박원순 시장 아들의 MRI 사진이 본인 것이 맞으며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지만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의혹제기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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