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등록 2014-12-25 오전 10:38:36

    수정 2014-12-25 오전 10:38:3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의 통원의료비 청구가 처방전만으로 가능해진다. 연금계좌 납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400만원 한도에 별도로 퇴직연금 납부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하면서 내년부터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하 보험금청구서나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난다. 개정 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진다. 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처분 권리(대위권)행사가 불가하다. 단, 고의사고는 제외다.

내년 1월부터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청약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한다.

연금계좌 납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많이 늘어난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400만원 한도에 별도로 퇴직연금 납부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도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보험대리점(GA)은 앞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권한이 상법에 명시된다. 이에 따라 GA가 계약자로부터 직접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거나, 거꾸로 GA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변경·해지 등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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