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를 함께 경영했던 이들은 기존관리인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됐지만 검찰에 기소된 후 채권단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001520)의 박철원, 동양시멘트(038500)의 김종오, 동양(001520)레저의 금기룡 법정관리인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들 3명은 동양그룹의 기존 경영진이지만 DIP제도에 의해 지난해 말 계열사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DIP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회사 회생을 주도할 법정관리인에 가장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 그대로 임명하는 제도다.
상황에 따라 기존 경영진과 대척점에 서야 하는 법정관리인이 그룹 오너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게 채권단 등의 지적이다.
이에 법정관리인 임명권을 쥐고 있는 법원은 이들에게 지난달 퇴임할 것을 통보했고 이들 3명은 순차적으로 자진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에 따라 (주)동양과 동양레저는 당분간 정성수 법정관리인과 최정호 법정관리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게 된다. 김종오 대표가 단독으로 법정관리인 역할을 했던 동양시멘트는 법원이 후임 법정관리인을 물색 중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 5곳 중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서날 등 4개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은 이달 안에 인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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