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떼먹은 사장님' 234명 개인정보 공개

3년내 2회이상 유죄 확정 및 1년내 체불액 3000만원 이상
개인정보 등 3년간 공개
  • 등록 2013-09-05 오전 9:00:00

    수정 2013-09-05 오전 9: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 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에 나섰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했다.

고용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234명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의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 401명의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토록 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달 중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475만원(신용제재 5782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9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고,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명(신용제재 9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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