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 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에 나섰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달 중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고,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명(신용제재 9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