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난 정승 식약처장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원칙과 기본을 강조했다.
“먹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먹이기 꺼림칙하다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팔면 안되는데 아직도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해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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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처장은 지난 3월 부임한 이후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 조직 재정비라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식품위생법 등 9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자 부당이익 최대 10배 환수,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기관 관리 강화 등이 정 처장의 첫 작품이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약속했던 먹거리 안전대책의 상당수를 시행 단계까지 마무리한 셈이다.
식품안전 규제와 지원에 대한 정 처장의 가치관은 명확하다.
정 처장은 “불량식품 처벌을 강화한다고 식품 산업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다. 규제 강화로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퇴출되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처장은 궁극적으로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지 않은 업체가 만든 식품을 팔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면 불량식품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오는 2017년부터는 우선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HACCP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 선호·영유아용 식품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음식점의 위생등급제도 정 처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음식점의 업소별 위생등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 처장은 “상당수 음식점은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게끔 유도한다면 위생관리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식약처는 개방된 부엌, 조리기구의 위생 등을 체크리스트로 제시만 하고 소비자단체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 처장은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한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밥에 뿌려먹는 ‘맛가루’의 불량 원료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경찰은 사료용 채소류를 원료로 사용한 맛가루 업체를 적발했지만 이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 처장은 국민들 사이에 방사능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 “현재 관리되는 수준에서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단언했다. 방사능 물질이 극미량 검출됐더라도 인체에는 안전하다는 과학적 판단이 배경이다.
최근 논란이 된 발암물질 벤조피렌의 식·의약품 검출과 관련해서도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을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지, 생산 공정에서 벤조피렌이 나오지 않는 기술을 연구해보는 것은 식약처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의약품 분야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타이레놀시럽 주성분 과다 함유, 허가내용과 다른 성분의 유산균제제 유통 등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최근 의약품 분야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시판 후 모니터링과 감시 활동을 강화, 안전사고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의약외품의 안전을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나 과도 신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의약외품은 화장품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2017년까지 세계 7대 바이오의약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인허가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규제가 해외에서 인정받게 되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정 처장은 내다보고 있다.
정 처장은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가장 먼저 내놓은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국제협력조화회의(ICH)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임상대행기관이나 허가 및 규제 전문가 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