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6일(현지시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륙붕의 외측 한계가 북위 27.27~30.37도, 동경 127.35~129.1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예비정보 제출 당시 규정한 한계선보다 일본 쪽으로 최대 125㎞ 다가선 것으로, 일본 영해로부터 불과 5해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역시 지난 14일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정보에서 대륙붕 한계를 과거보다 확대했다. 중국이 제출한 한계는 북위 27.99~30.89도, 동경 127.62~129.17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 한계가 과거보다 일본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계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형학적으로 대륙붕이 없는 일본은 배타적경계수역(EEZ)인 200해리까지는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 권리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CLCS는 강제적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 획정은 한·중·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가 언제 획정될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대륙붕 경계에 대해 각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대륙붕 연안국이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중일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가 서로 겹쳐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린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내 대륙붕에 대해 자원 탐사를 했으며, 개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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