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230㎡(70평) 미만이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니라도 된다. 집을 임차했을지라도 실거주자면 도시민박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법상 간단한 실사를 통과해야 하며, 외국어 심사가 있으나 까다롭지는 않다.
해당 구청에 평면도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방문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 집의 방 한 칸 이상을 임대할 의사만 있다면, 도시에 사는 누구든 보름 만에 소형 게스트하우스를 차릴 수 있는 셈. 도심 한복판에서 자기 집으로 펜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원룸이나 고시원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나을 수도 있다. 소규모 게스트하우스는 연면적 230㎡미만의 소규모 생계형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이를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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