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는 지금] 4.게스트하우스 창업하려면

방한칸만 있어도 도시민박업 신고하면 가능
  • 등록 2012-06-19 오전 8:54:15

    수정 2012-06-20 오전 12:06:3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게스트하우스는 보통의 가정집에서도 가능하다.

우선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230㎡(70평) 미만이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니라도 된다. 집을 임차했을지라도 실거주자면 도시민박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법상 간단한 실사를 통과해야 하며, 외국어 심사가 있으나 까다롭지는 않다.

해당 구청에 평면도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방문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 집의 방 한 칸 이상을 임대할 의사만 있다면, 도시에 사는 누구든 보름 만에 소형 게스트하우스를 차릴 수 있는 셈. 도심 한복판에서 자기 집으로 펜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게스트하우스는 규모를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뉜다. 연면적이 230㎡(70평)이상인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경우인데 모텔·여관 등 정식숙박업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이 경우 숙박업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원룸이나 고시원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나을 수도 있다. 소규모 게스트하우스는 연면적 230㎡미만의 소규모 생계형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이를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다.

건평 70평 방 4칸의 2층 단독주택을 임대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경우 임대료가 400만원 운영비가 약 200만원 가량 든다. 한 달 내내 만실일 경우 숙박료 수입이 1400만원 가량 되지만 점유율을 높이는 일이 쉽지는 않다. 마포구 합정동과 서교동, 종로구 계동, 동숭동 일대 단독주택 시세는 보증금 5000만~1억원, 월세는 200만~4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 관련기사 ◀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1.틈새 임대사업 게스트하우스 급부상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2.게스트하우스 차린 직장인 손익계산서는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3."돈때문이라면 게스트하우스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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