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고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최모(6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 도로에서 혀를 깨물어 3분의 1 정도를 자른 뒤 뺑소니차에 치였다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2009년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1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자기 혀를 잘라내다니 대단하다" "돈이 뭐길래.." "상습범이구먼" "자해의 끝을 보여주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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