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년이나 정보보관할 이유 있나?"..EU 제동

"너무 길다"..사생활 침해 우려
EU 서한으로 설명 요청
  • 등록 2007-05-25 오전 8:55:25

    수정 2007-05-25 오전 8:55:25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EU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인 `29조` 담당그룹은 지난주 구글에 서한을 보내 개인의 인터넷 검색에 대한 정보를 2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구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는 인터넷 서버 주소를 비롯해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한 일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쿠키파일과 개인 컴퓨터의 식별 프로그램의 정보까지 모두 포함된다. (관련기사☞`네가 뭘해야 할지까지 알려주마`..구글의 야심)

그나마 기존에는 이같은 정보를 무기한으로 보관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3월부터 보관기한을 2년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EU는 2년도 너무 길다고 보고 있다.

노르웨이 데이타 감시국 역시 구글을 비롯한 검색엔진 기업들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보보관기간이 1년반에서 2년인 것은 너무 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